제8조 입주 전 취소
검토용 제안: 이 조항의 공제율·통지 기간·정산 기한은 최종 확정 전입니다.
- 고객은 예약번호와 취소 의사를 이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기록 가능한 채널로 통지합니다. 취소 시점은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으로 판단하며, 회사의 회신이 늦었다는 이유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예약 확정 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입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아래의 공제 상한을 적용합니다. 현지 법이나 숙소별 합의가 고객에게 더 유리하면 그 조건을 적용합니다.
입주 전 취소 시 공제 상한 제안| 취소 통지 도달 시점 | 임대료 공제 상한 제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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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주일 30일 전까지 | 공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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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주일 14일 전부터 29일 전까지 | 최초 4주 임대료의 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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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주일 7일 전부터 13일 전까지 | 최초 4주 임대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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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주일 6일 전부터 입주일까지 또는 미입주 | 최초 4주 임대료의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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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액은 위 상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순손해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재임대 수입과 절감 비용을 반영하고 같은 기간의 임대료를 중복 수령하지 않습니다. 별도 비용도 사전 고지되고 실제 발생한 적법한 금액만 정산하며, 보증금과 미사용 서비스 비용의 잔액을 반환합니다.